중개업자실수로인한 월세중도포기
2020년12월2일 이사했고 보증금200 월세40 기본관리비7만원이라고하여 이사했고 한달후 관리비내역을보니 기본관리비가10만원이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별도이기에 이번달 관리비가 25만 입니다.
집주인은 사람을 구하고 나가도좋다고하고 자기는 관리비7만원이라고 한적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했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부동산은 집주인이 7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올린거라고 .
내가 사람을 구해서 나가면 되고 자기가 다시 사람을 구하면 수수료를 조금 깍아주겠다고 이런 경우 제가 사기로인해 들어갔는데 임대승계없이 계약파기는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