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배관이 막힘으로 인해 아랫집천장에 물이샛는데 세입자인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한파로 인해 싱크대 물이 얼어 안나오기시작했고 그로인해 4일정도 물을 쓰지못하다가 날이풀려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것을 보고 싱크대 하수 배관도 얼었다는 것을 알게됬습니다.  싱크대 물이 얼었을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날이 너무 추우니 지금 얼지 않은집이 어디있냐고 괜찮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샌다고 올라오셨고  하수구 배관이 막혀 역류했던 물때문에 그런사실을 알게되어 설비기사를 불러 배관을 뚫었습니다.  이때 설비기사분 말씀으로는 배관에 예전부터 쌓였던 음식물로 인해 물이고여있던것이 얼었고 그래서 배관이 막혀 물이 역류한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내용을 제가 집주인분께 그대로 전하여 집주인분도 알겠다고 하셨고 설비기사가 다녀간 이후 집주인분께서는  배관 뚫은 비용과 아랫집 도배하는것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 이외의 금액에 대해 저에게도 비용을 청구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추운한파에 물을 틀어놓지 않아 생긴 동파에 책임을 다하고자 알겠다고 했구요.  하지만 집주인분은 지금 주소가 본인이 살고있는 집이아니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되지않는다고 하시며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면 제가 해야한다며 제가 이집에 들어온 이후로 생긴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배상해야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싱크대배관을 뚫고 이틀뒤 아랫집에서 천장이 거의 말랏으니 물을 써보라 하셔서 써봤는데 아직도 물이 떨어진다하셔서 배관에 터진곳이 있는지 보자하여 싱크대 바닥을 설비기사님들이 오셔서 뜯어보셨고 터진곳이 없는것을 확인하여 싱크대 누수 확인하는 비용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는 배관뚫은비용은 그냥 본인이 부담하실 테니 제가  나머지 싱크대배관 누수확인 비용과 아랫집 천장누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시는데 저는 작년 8월에 전세로 입주하였고 (빌라입니다) 이곳에서 지낸 5개월동안 집에서 밥도 몇번 안해먹었는데 그동안 쌓인음식물로 배관이 막힌 문제를 왜 제가 100프로 책임져야하냐고 말씀 드렸지만  제가 들어오기전에 생기지 않은 문제가 제가들어오고 나서 생긴일이니 제가책임져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제과실이라 하시는데 정말 제가 모두 배상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집주인분께 뭐라말씀 드려야하는지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ㅜㅜ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