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아파트의 구동기 교체 관련, 임차 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 주체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계약을 통해 지역난방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에 구동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관리사무소 관리비 내역을 보니 같은 평형 대비 10만원 더 나옴)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A/S업체를 불러서 교체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교체비용 지불을 요청하였으나,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보일러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민법 제623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지역난방 아파트의 구동기 교체는 사소한 수선으로 판단되어서
임차인인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A/S업체를 통해서 교체 수리를 진행하였는 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난방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