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년도 지어진 건물이고 작년 3월에 이사와 8만원의 관리비를 내다가 올해2월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관리비내역을 요구함.

2. 관리비내역을 통장사본 계약서 사본등이 아닌 자체프로그램 스캔본(엑셀파일과 비슷한)을 가져오고 그나마도 다 가져오지 않아 구두로 전달.

3. 관리비 내역을 과장하거나 부풀려 가져옴(ex 엘레베이터 한달 25만원(전기세,보험료제외 순수 관리비),소방안전관리교육,엘레베이터안전교육 1년 40만원으로 구두로 전달.(건축주와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파일 있음)

4.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성으로 일관하여 말을 나누지 못함.

5.건물 1층 상가 2-6층 13세대 살고있으며  올해 1월 건축주 포함 구분소유자 10명이 되었음.(4세대 건축주소유). 그간 건축주소유는 전세로 운영.

6.건축주나 총무에게 관리규약에 대해 통지받지 못함.

7. 건축주가 지인에게 분양을 하여 문제제기를 하려는 세대수는 총 5세대임.(5소유자) 추후에 6세대가 될 수 있음(1월 이사오는 사람이 있음)

- 질문입니다.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선정 및 통장,잔고등을 법적으로 함법적으로 강제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2016년도 부터 건물 관리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내역 요구를 하여 공금유용 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유용은 100프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한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