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 명의변경
*질문자 본인은 임대인이며, 현재 임차인이 어머니와 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공동임차인중 한명인 어머니가
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의변경 사항을 기재해도 되는지?
질문2)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 일자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가
정해지는지?
질문3) 임대인인 본인은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관련 법규 및 근거법령에 따라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