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3월 14일에 이사할 목적으로 1월에 1억 6천짜리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계약금은 5퍼센트로 8백만원을 입금했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는것이라서 계약서에도 건물하자로인해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걸었습니다.

건물의 융자때문에 대출이 불가해서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입금한 8백만원은 현재 세입자와도 관련이 없고, 제가 한 계약은 취소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가계약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반환하여야하는 기간이나, 며칠내로 반환하여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