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 되어있는데 부모님이 전입빼도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서
부모님을 등본에서 빼야 될거 같은데
대항력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일단 상황이
전세계약 하기전에는 부모님들과 각각 분리세대로 살고 있었고
서울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아들인 제가 세대주로 전입하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되어있구요
전세계약후 약 1년이 지난 상황 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청약홈에 문의를 해보니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등본에 포함된 부모님 소득도 포함이 된다고 하여
특별공급 소득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혼인 신고전에 어머니를 아버지 계시는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세계약자가 어머니라서 이걸 전출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현재 계획은 어머니를 아버지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고
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아내만 현재 계약되어있는 전세집에
전입 시키려고 하는데
대항력에 문제 생길만한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