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하자 처리가 필요한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3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신축한 뒤 2~3년 정도 공실인 상태였다가 저희 가족이 처음 입주한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에 임의 설치된 벽장으로 인해 습기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은 개인 명의가 아닌 대성하우징이라는 기업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휴대폰 번호는 처음 연락을 시도한 이후부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그쪽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으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입주하고 몇 달 후에 다가왔던 장마 기간에 습기 문제를 인지했고, 그 때는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에 설마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며 벽장 내벽에 결로까지 발생하였는데, 그 습기와 곰팡이 문제가 꽤 심해질 것으로 보여 벽장에 수납한 모든 짐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생활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팬트리룸의 공간 자체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 앞에 위치한 욕실의 입구도 막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벽장에 대해 듣기로는 원래 창문이 나 있는 팬트리룸 공간이며 일반적인 선반 형태의 수납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세대가 입주하려던 과정에서 수납 가구를 모두 제거하고 창문까지 막으면서 벽장을 짜서 설치 하였으나, 결국 이사를 하지 않게 되어 벽장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할 때에는 벽장의 상태였고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1)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2) 벽장의 철거 및 선반 형태의 팬트리룸 수납 가구 설치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야 하나요?
3)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먼저 비용을 들여 조치를 한 뒤, 후에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업명의 노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