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더우기 업주와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이 적법하지 않은 불법원인급여라면 이자율에 관계없이 이것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불금 계약을 하게 된 상황 및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올려주시거나 공개로 올리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비공개로 또는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돈을 빌리면서 원금 및 이자를 정하고 1일단위로 또는 1주일단위로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경우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직접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것은 아니고 사장님을 통해서 빌린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및 차용증을 본인이 자기 명의로 해야 변제의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다면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즉,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이자율의 제한)는 ①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행령으로 최고 66%로 연간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말한 이자가 연 50%이어서 오백만원이라면 제한범위내의 이자율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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