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시 대응 방법 (추가)


아래 답변사항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