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룸 주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및 이와 관련한 이웃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룸에 마련된 주차공간은 원룸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따라 주차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 등의 거주자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의 사용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주차한 자에게 주차지에서의 차량을 제거하고 주차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직접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차지의 사용권에 기초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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