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신혼집 이사
안녕하세요.
2021.12.6 계약 만료인 전세 1.8억 다세대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혼인을 하게되어 2021.2.25에 남편이 전입하였고 (혼인신고 완료)
서울에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받아 (대출자가 저입니다) 2021.3.27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 만료 전이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공동명의 주택에 6개월 이내에 남편과 제가 모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하는지? (또는 대출자인 저만 6개월 이내 해도 되는지? 공동명의자인 남편만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2. 만약 대출자(저) 꼭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남편은 안해도 된다면, 2021.12.6 계약 만료 시에도 전세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할때,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유효한 대항력 효력을 지니는지?
위의 질문을 여쭙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퇴실 의사를 밝힌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ㅠㅡㅠ) 여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