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문제입니다.
같이 살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녀 둘이 남게 되었는데
지금 살던 집을 빼고 외할머니댁에 갔습니다.
그와중에 이혼한 아빠가 나타났고 보증금 관련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5월말이라 기간이 남아있지만
자기들은 집 물건을 다뺐고 청소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서류를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친권자가 아빠로 되어있지 않고 아무도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보내는게 맞나요? 아님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사람에게 보내야하나요?
2. 이혼한 아빠쪽에서는 미성년자가 상속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자녀이름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실질적 상속은 자녀니까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아님 혹시나하는 마음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미성년자가 혼자 통장개설이 가능한가요?최근에 통장을 개설했던데..그럼 후견인이 있다는건가요?
(1번의 경우 친권자만 확인이 안되었습니다.후견인 지정은 확인을 못했어요.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은 안나와있었어요.)
4.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것 같은데..엄마가 돌아가시고 자녀에게 그 채무가 상속된다면...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보증금을 자녀에게 보내고난뒤 대부업체에서 집주인(나)에게 돈을달라고 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