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이사,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18년8월 중순 계약
2020년8월 연장 계약
2020년1월25일, 집주인께 4월29일에 이사가야한다고 전화로 얘기함. 집주인은 부동산에 얘기했고, 부동산에서 매물 올려놓음
현재 2억2천 전세로 살고 있으나, 매물올릴때는 주변시세(3억)보다는 낮게 해준다며 2억9천에 올림.

2월중순까지 5~6번 집보러 왔는데 계약이 안되서 부동산중개인이 집주인에게 1천 더 낮추자고 설득, 2월 15일에 2억8천으로 수정하여 매물 올림.
그래도 그 이후 2~3차례 집보러 왔다갔는데 아직 집이 안나가고 있음..

최악의 상황을 생각 해 볼 수 밖에없는 상황인데..

연장계약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3개월전에 통지 했으니까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