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계약 내용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이번 3월 9일날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계약전 매도인의 집확인중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서랍장이 없어 이사전까지 원복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였더니 이사날까지 원복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이외에 자르거나 변경해 놓은것이 있는지 문의 하였더니 그런적이 없다고 말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고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 2주전 공인중개사에게 위 싱크대와 서랍장이 원복 여부를 문의 하였더니 원복 되었다고 들어서 안심하고 이사를 하고 잔금을 입금하였습니다.(해당 내용 녹치록 있음)
하지만 이사당일 확인해 본결과 싱크대는 맞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그냥 넣었고, 가스레인지 상판 대리석을 잘라 놓아 빈공간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균열이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지만 대피공간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안방에 결로가 발생되어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냥 이대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