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관리비 인상


계약만료일 3월 25일, 집주인이 재계약에대해 물어본것은 3월 9일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만원 인상하는거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2년을 다 살지 않더라도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생기고,
재계약을 하면 2년을 모두 채워야하고, 중간에 해지시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간에 해지할 예정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저한테 불리하므로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계약서에 특약조향으로만 관리비에대해 변경하여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특약사항이라도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재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 나중에 중도해지시 제가 복비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조항으로 관리비가 변경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게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집주인의 관리비 인상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