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
상속재산 분할심판소송시,조정과정이 굼금합니다.
일단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한 상속인 모든재산내역이 공개되는건지요?(단순히 사망인 외에 상속인들 계좌도)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조정과정에 들어가나요?
만약, 이 조정과정에서 모든상속을 포기한다고하면,
실제로 등기나 금융기관에 서류제출시 인감이나 도장 주민등록초본등등 이런 서류들 없이,
법원에서 나온 상속포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6개월내에 하는 법정상속포기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에서 포기하는것도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