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한 변제각서에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변제자력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증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변제각서 및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 송달 등 법원의 자료의 송부를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판결받은 이후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변제할 자산이 없다면 당장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 경우 시효가 10년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력이 생기면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서식 및 가압류, 가처분 관련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도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중 민사를 클릭하면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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