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맡긴 사장님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1) 한달 전 장사하던 상가를 이전하면서 기존 상가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사장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2) 공사를 하던 중 인테리어 사장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3) 공사도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치료비와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