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윗층) 화장실 하수구 막힘으로 아래층(저희집) 천장 손상 및 하수 범람 보호/배상 산정관련 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밥먹이고 낮잠재우려 안방을 들어가보니

화재감지기에서 물이떨어지고 천장의 3/4가 물기로 가득찬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문의하였고

위층에 사시는분이 당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화장실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 간다며

자신은 오늘 바쁘니 내일 해결할수있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이 계속 차올라 안방 도배가 물풍선 터지듯이 차오르던 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방과 집에 가득 오수가 넘쳤고 결국 외부 기술자랑 관리사무소장이 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계량기를 잠궈도 안방천장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원인은 하수구가 막힘으로

정상적인 배수가 안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집(저희) 가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기준이나 중재기관이 있을까요?

저희 피해는 우선 애기침대는 물에 젖었어서 버려야할 것 같고 청소는 급한대로 저희가 했으나

청소비는 따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도배의 경우 당연히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나 현재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아

2주정도 지나고 도배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그방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2살 아이가 엄마랑 자는 방인데 습기나 곰팡이가 걱정되서요.

문의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윗층 누수로 인한 (현재 윗집 세입자의 잘못이라는 부분 인정) 성인 매트리스 부분 오염과 아기 매트리스 전체 오염으로
 
    성인 매트리스는 동일한 상품을 요구하였고 아기 매트리스는 폐기비용 대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케어비용으로 회신이 왔는데, 사과는 커녕 케어비용 달랑 20만원으로 회신 온게 너무 기분 나뻐서요.
   
    이런경우 소액 재판시, 성인매트리스 오염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 도배/장판을 한다면 그걸하는 동안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도배 기타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등 2살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다른 가족 집으로 이동/임시 거주하는 경우) 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3. 현재 사건 발생후 2주간 해당 방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그 안에 있는 침대 및 가구들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 된 상황인데다,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아이를 재운다거나 성인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공사기간까지 약 3주간 사용을 못하면서 온가족이 거실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런데서 오는 불편함/정신적 피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현재 윗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험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