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후 부동산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제가 법원에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아파트를 상속인별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매수인이 나타나 매매 계약을 할예정인데,  어머니의 지분에 대해서 제가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아파트
처분을 할 경우  아파트 처분에 관련하여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법원허가 없이 매도하고 매도금액만큼 계좌에 보관하고 재산목록에 해당금액을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