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후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나요?
동생이 월세40에 보증금 1500만원으로 계약한 집에 같이 거주하다가
동생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저로 세대주 변경을 한지 몇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뀝니다.
기존 집 계약이 동생 명의로 계약을 했고 세대주는 저로 변경한 상태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제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기존 계약의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는 전부 무효가 되는건가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새 집주인과 기존 계약(계약자: 동생 / 세대주: 나)을 그대로 놔두고 연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