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집 누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계약하고 잔금을 이틀 뒤에 합니다(제가 매수인). 임차인을 구하던 중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화장실 앞 바닥이 썩어서 꽤 큰 구멍이 나 있는 사진을 보내주게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을 저는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화를 내면서 제가 못 본 것이니 절대 고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을 아니라고 하지만 화장실 발매트가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집을 방문한 날 발매트가 위에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청됩니다. 봤으면 쉽게 지나치지 못 할 정도의 구멍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닥 구멍을 덮으면 되는줄 알고 해당 사진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으려 상담을 했는데, 누수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누수 전문 업체와 사진을 바탕으로 상담한 결과 6명 중 4명이 누수가 확실하고, 2명은 누수로 보이는데 직접 가서 봐야한다고 합니다. 매매중개한 부동산에 이러한 사실을 말했더니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말을 해 보자고 하고, 만약 매도인이 누수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누수업체와 견적확인을 위해 집 방문 약속을 잡고 있지만 잔금일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고 매도인이 살고 있지 않인 약속 잡기가 어렵네요..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해서 매도인이 고쳐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잔금 이후에 매도인에게 누수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매도인이 다소 강압적이고 비협조적이라서 잔금 이후 연락이 두절될 것이 우려됩니다.
-잔금 이전에라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