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변경 후 집을 판다고 전세자를 나가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네요
현제 전세로 계약을한 사람입니다
1. 전세계약 만료일: 21년 11월
2.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해서 3.23일에 일찍 나가게 되면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른 실비 지급해준다고 문자로 통보
3. 4.1일 부동산으로부터 집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5.29일전 빼줄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해서 집을알아봄
4. 4.17일 이사날짜를 5.28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비용 110만원과 부동산 수수료 1845000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됨
집주인은 자신이 권한이 없어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그사람과 통화를 하라고해서 전화를 하였으나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이사비용과 수수료 이야기는 안하고 다른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더이상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음
이사를하는데 계약금액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을 못받으면 대출을 해야하는데 이자비용이 월120만원 정도임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금과 이사비용, 부동산 수수료, 대출 이자비용,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비용: 이사비 110만원, 부동산 수수료 1845000원,
계약만료일 11월기준 월120만원 총 6개월 720만원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총 16145000원
질문사항
1. 소송을 할수 있는지?
2. 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다른 것으로 해야하는지?
정말답답합니다 전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