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세입자가 5개월만 여유를 주면 나가겠다고 구두로 약속을하여
매매가 진행되었고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2021. 9. 10. 잔금을 치루고 최종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전세갱신청구권 행사를 21년 12월말까지 살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했고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로 2년을 살았으며, 현재는 5년째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