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일단 금전 대여에 관한 차용증, 계약서 특히 계금불입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구두로 한 약정이지만 대여금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있고 계금과 관련해서는 주변 증인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로 대여금(원금 +이자) 및 계금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법적인 강제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내용증명 및 가압류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해당 서식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사장)에게 연대보증인 또는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채권회수를 위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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