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이사할 때 대항력 유지 관련
안녕하세요? 전세 대항력 유지와 관련하여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 23일에 전세를 최초로 계약하였고,
그동안 재연장 증액 전세계약 2회를 거쳐
2022년 10월 22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재연장 증액 전세계약일 : 2020년 10월 23일)
그런데 2021년 6~7월에 입주해야 하는 타 시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말~4월 초에 집 주인 분께 말씀 드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아직 새로운 세입자는 못 구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저는 세대주이며 세대원으로 어머니가 2010년부터 계신데,
(즉 전세 최초계약을 한 시점부터 이미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를 현재의 전세 집에 세대주로 하여 남겨놓고
저만 새로 구입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의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