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권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셋집에 계약 일자는 20년1월  현재 까지 살고 있고,
슬슬 다른 전세 집을 알아보려고 현재 전셋 집에 문제가 있나 알아보려고 등기부등본을 살펴 봤는데

집에
[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
  채권자 :  아무개

금지사항 매매, 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21년4월에 가처분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2년 1월까지 전세 만기인데, 혹시나 가처분이 풀리지 않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1. 22년1월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을시 전세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을까요?

2. 전세보증보험 SGI에 가입된 상태인데, 1저당자? 가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