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건에 관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대리행위의 효과로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15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 본인이 위임한 자인지, 위임한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지 등의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자에 의해서 위임받은 자가 위임내용에 좇아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계약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가 없어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진정한 권리가 있고, 자력이 있는 소유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의 법적인 지위가 불안하여 추후에 법적인 권리의 획득 및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처럼 여러 가지로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 및 그 정황이 있어야만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계약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그 위임여부를 소유자에게 확인을 하십시오. 아는 분이라 좀 불편할 수 있다고 하나 계약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연한 절차이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지만, 소유자로부터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대리인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일종의 연대보증)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입하고 서명, 날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의 법적인 지위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부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위의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중개를 통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중개인을 위의 계약의 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실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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