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어디까지가능한지요


칠순인 어머니가 지인분들과 식사하고 나오다 연세가 팔순이신 한분이 넘어지시면서 저희엄마를 밀었고 어머니는 넘어지시면서 평소 약한 무릎을 부딪치셔습니다

인대가 끊어졌는데 고령이라 당장 수술은 어렵고 이대로 지내다 몇년뒤에 인공관절수술(인대를 살릴수없는 경우 최후의 수술)을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당장의 치료비외에 저 수술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것인가입니다

원래 무릎이 약하셨으니 어느정도 그손해를 저희가 감수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당장 수술했다면 청구할수도 있는금액이라 여기고 미리 받고 합의할수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