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도배비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좋은 기회로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하기위해 한달전과 일주일 전에 관리사무소(부동산)에 연락을 해 이사를 간다고 연락을 했고 오늘 집주인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혹시 방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는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사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몇몇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길래 돌려서 대답해드리고 혹시 원룸에 하자가 생긴 것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 습기가 차 벽지에 황변이 조금 생겼다고 설명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는 그러면 벽지도배비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주하고 매일 환기를 시켰고 겨울에 너무 추운 날을 제외한 날에도 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가 계속 젖어서 제습기를 구해서 틀었다고 설명 드리면서 습기가 찬 부분이 외부와 붙어 있는 부분이라 결로가 생겨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제가 도배비를 물어야하냐고하니 집주인분께서는 과정이 어떻든간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물어야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계약했던 부동산과 여러 정보들을 보니 제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서는 동의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사가 당장 다음주고 한달 벌어 한달 먹고사는 대학생에게는 변호사 상담할 비용도 많이 부담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이 10만원보다 더 들테니 힘들어도 그냥 물어주라고 하시는데 단 돈 만원에도 생계가 흔들리는 저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용을 내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부디 잘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