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920년 01월15일 4천만원 으로 2년 임차인 으로 전세 계약 중
1920년 8월부터 사정상 지방 에서 서울로 오게되어서 새로운 임차인 이 없던중 건물주 임대인이
계약 주택을 21년 4월경 매매 계약 하고 잔금일 21년 05월14일 로 매매하여
주택매매 사실도 계약자 가 전세 올사람이 있다 하기에 방 비번을 알려주면서 매매 된줄 알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021년 05월14일 반환 받았습니다 임차 중개를 의뢰한 적이없는 중개 사무소에서
본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 으로 증액 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 남아 있으니
중개 수수료 0.5% 부담 하라고 강요 합니다 중개 수수료 를 누가 부담 해야 하는것이
법률 적으로 타당한지 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