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920년 01월15일  4천만원 으로 2년 임차인 으로 전세 계약 중
 1920년 8월부터  사정상  지방 에서 서울로 오게되어서 새로운 임차인 이 없던중 건물주 임대인이
 계약  주택을 21년 4월경  매매 계약 하고  잔금일  21년 05월14일 로 매매하여
 주택매매 사실도 계약자 가 전세 올사람이 있다 하기에 방 비번을 알려주면서 매매 된줄 알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021년  05월14일  반환 받았습니다  임차 중개를 의뢰한 적이없는 중개 사무소에서
 본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 으로 증액 하여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 남아 있으니
 중개 수수료 0.5% 부담 하라고 강요 합니다  중개 수수료 를 누가 부담 해야 하는것이
 법률 적으로 타당한지 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