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건에 관해


전세 임대차 계약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알고 지내던 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분은 운영하는 식당 때문에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구요.
마침 잘 되었다 싶어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가 그 분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어머니도 부산에 계시어 제가 소유주와 계약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는 소유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서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분에게 괜히 그걸 요구하다가는 서로 못 믿는 사이냐고 그분이 섭섭해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집을 구입할 때도 어머니는 부동산이나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니 그 분이 다 알아서 처리했답니다.

재가 궁금한 것은 만약 그분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계약서상의 임대인을 어머니(소유주)로 적고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어머니(소유주)가 계약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 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자녀인 그분에게 넘겼으니까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어머니의 인감을 찍으면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어머니가 위임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직접 위임장을 쓰고 어머니(소유주)의 인감도장을 찍어 줄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머니(소유주)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위임장도 효력이 같은지요?

결국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대리인이 소유주명으로 계약을 하는것과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대리인이 소유주의 동의와 상관없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만들어 주는것이 같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인감도장을 넘겨받은 자녀가 소유주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든 것을 받는것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