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황]
1) 올해 12월 만기 전세 1억 9천 (현 전세집 다세대건물 4억 5천 융자 있음)
2) 3월 새로운 집 매매 진행 (주택담보대출 진행, 매매를 진행하기 전 2월 중도퇴거 의사를 전달했음)
3) 현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함
4) 6월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발생 (대출금 전액 상환 및 불이익)
제가 6월 안에는 대출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그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좋지만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하고
가족을 남겨놓고 대출당사자만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제가 혼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상태이고, 현재는 혼자 사는데 새로운 집에는 동생과 함께 살 예정)
그래서 부모님 중 한분을 현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저랑 같이 한달정도 전입을 유지하다가 최후로 저만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는 제가 전세집에서 지낼예정이고, 새로운집에는 동생이 우선 이사예정)
그리고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하였을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찾아본 판례로는 [대법원 판례 (2016.10.13 선고 2014다 218030,218047 판결)]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자고의 주민등록을 그대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마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임대차 양도 라는것도 있더라고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한)
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부모님 중 한분께 전세 계약을 양도하고,
부모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면 11월 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