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머리가 복잡해 글이 서투르겠지만 요점만 말씀 드릴께요.
반전세 2년 계약을 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살은지 6개월 만에 이사 가겠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5월 27일 계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기간을 얼마 주면 되겠냐 하셔서 집 구할 시기만 주시면 된다 하였더니, 그럼 한달이면 되겠냐 하셔서," 아 조금 빠듯할것 같은데 . . 네. 이사날짜는 평일은 힘드니까, 그럼 마지막주 토요일에 할께요" 해서 6월 26일 되었습니다.
찾던 금액대에 전세가 업던차에,주인분께서 5월 30일 계약금 을 입금해주셨고 5월31일 마침 근처에 또 반전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어시간 뒤 주인분께서 새세입자가 대출이 안된다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계약금 돌려줘야 한다고 하셔서, 저 오늘 계약했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뛰어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저에게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받아오라고 하시고,제가 계약한 쪽은 특약도 없었고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새세입자는 빨리 계약금을 돌려달라, 지연하면 소송 하겠다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돌려드리고 집이 빨리 빠지길 기다리면 되겠지만 제가 계약한 곳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도 돈이 없는지라,
지금 상황이 힘이 듭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