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되어 계약 만기 전에 배우자만 남겨두고 전세 계약자인 제가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 만기가 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전출신고를 하였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전입+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

계약자 확정일자 2017.9.29.
            전입신고 2017.10.01

배우자 전입신고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