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도시형생활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2018. 10월쯤 이사옴(계약기간 2년,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제가 선순위 임차인)
2019년 후반부터 해당 물건의 경매가 시작됨(취하, 다시 시작이 반복됨. 임대인이 여기저기 빚을 많이 졌네요ㅠㅠ)
2021. 5월쯤 임대인이 파산신청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연락옴
2021.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음(나가고 싶지만, 선순위임차인이라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완전 파산하였는데, 제가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엄연히 소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것인데, 현재 소유주가 없는 상태인데 ㅠㅠ
해당 물건은 분명히 경매를 통해 절차가 진행 될텐데...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 저 때문에 경매가 낙찰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사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시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무조건 제가 납부하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