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로 2017 7.20부터 한번의 묵시적 계약에 의해
2021.7.19 까지 거주를 하였는데요.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만료일인 7월 19일 아침에 전세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특약 내용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특약을 그대로 해석하면 임대기간 종료후인 7월 20일부터는 청구할 수 없지만 전세 보증금 받기 전이며 임대기간 중인 7월 19일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