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구합니다 라는 소를제기


1 2020년 11월 상기 제목의 소를 서울 중앙지법에신청했읍니다
청구취지  채권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청구원인  원고 소유 자동차에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금 일천만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록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자동차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소 제기합니다
2 2021년  4월  피고 답변서  :  1) 원고소유 자동차에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행사 한적이 없다
                                              2) 원고에게 일천만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없다
문의 :  실제로 원고는피고에게 돈을 차용받은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해준 사실도 없읍니다
          당시 원고의 개인적인사정을 알았던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수있나고물였고  피고는동의 하였으며
          그래서 2003년 3월 같이 구청에가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읍니다
3 현재까지 재판 기일에  대해 법원에서  통보가 없읍니다   
4  잘아는 지인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자동차 근저당권말소신청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할수 있으니 그냥 소멸시효로 하면된다고 해서 하였읍니다
5 현 상황에서 원고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