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추가 문의 사항 입니다
귀 기관의 친절하신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보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해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허위의 채권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를 청구원인으로하여 민사재판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 민사재판 신청을 허위채권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로 해서 새로신청해야 합니까
2 : 현 재판부에 위 청구원인으로 변경청구를 할수는 없을까요
3 :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 절차 위주로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상담허용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4 : 상담예약없이 바로 찾아가도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친절 하시고 빠른 답변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주어진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업무를 처리하느곳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니 믿을수가 없읍니다 당일 문의에 당일 답변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