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관련


조그만 식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 진입로 중 일부가 타 소유의 토지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며 별도의 비용적인 요구가 없었으나 올해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월 10만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불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는 임대 월 50만원에서 10만원은 다소 무리가 있어 조정 요청하였으나 조정에 응하여주지 않음)

고민끝에 주변 토지를 확인하여 보니 개인 소유가 아닌 땅이 있음이 확인되어
향후 지속적인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통로 (도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을 하고 있었으나 문제를 삼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고발하겠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 토지에는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 조성.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행세를 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참고로 해당 문제의 토지는 실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일정 비용 (쌀) 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함이 맞을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당 진입로는 2개가 있으나 하나는 너무 가파른 길이라서 식당 자재 납품 차량이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