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관련 추가 문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통행 관련 문의 글에 대한 답변 주신 부분 중 추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고발 내용
  -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통로 조성에 대한 부분을 고발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 지불 건
  - 문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전혀 침범 없이 소유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통로 조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이 맞는지요?
  * 문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라면 사용료 지불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전혀 문제 없이 통로 조성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료 지불이 맞는지 재 문의 드려 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그리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53469 판결 참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식당 부지로 사용되는 귀하 토지의 이용에 적합한 통로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그 토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개인 소유가 아닌 땅’을 확보하여 절차를 거쳐 통로를 내고자하시는 것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문제 삼으며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