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새아파트에 만6년을 반전세(월세 60만)로 살다가 이사한지 2달인데, 집주인이 100만원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분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출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전출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슨 법이 이런지....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새집을 세를 줬는데 새집상태가 아니다입니다.
도배와 입주청소를 해주고 나가라고 억지를 쓰는데, 계약서 상에 입주청소는 특약으로 없었기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벽지에 페인트 칠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 불러 부분 도배를 해줬구요
3벽면을 했더니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걸레받이 같은 부분 청소기에 긁힌 자국이나, 꼭꼬핀 꽂았던 자리 등 사람이 산다면 있을 수 밖에 없는 마모? 까지 트집을 잡고 있는 상태에요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 부동산아주머니가 사정을 알고 있어, 10만원 정도 빼고 준다면 받을거냐길래 그러자 했는데 그렇게는 합의 못본다고 했다 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전자소송? 지급청구? 어떡해 하면 되는지 방법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집이 대출이 많은 상태인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2명의 세입자와 2건의 확정일자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선권이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새로운 새입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세를 준거면, 혹시 주인이 사기죄나 무슨 처벌같은것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새입자 입장에서)
100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