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미고지사항으로 인해 거주중 퇴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부터 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 면적 약 26제곱미터)에서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2021년 4월)에 특약사항에 * 월 관리비(인터넷, 유선방송, 공동전기 포함) n만원 지급하기로 하며, 개별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은 개별 납부하기로 한다. * 라고 적힌 조항이 있고 공인중개사/임대인 모두 특별한 설명이 없었으며, 당연히 제가 사용한 양만큼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관리비의 경우, 전기요금이 7만원 넘게 나왔으나 종종 전기요금에 인터넷 요금까지 포함해서 청구하는 임대인들이 있다고 알고있어서 (임대차계약서상 내용 잊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2021년 7월도 비슷하게 7만원 넘게 나와서 '그래도 너무 비싼데?'싶어 임대인에게 문의했더니, 인터넷/유선방송은 일반관리비에 포함(계약서상 내용)이며 전기세는 한전에서 건물 전체를 계량기 하나로 측정 및 부과하므로 누진세에 의해 kw당 단가가 높아지기에 세대별 사용량을 %로 나누어 요금을 산정할 경우 제가 납부한 요금이 맞다고 합니다. 답변을 듣고 관리비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한 공동전기료도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사용량에 대해 맞는 요금을 낼 경우 6/7월모두 약 2.5만원 정도가 정상 요금입니다.

*결론) 계약서상, 누진으로 인해 정상요금 대비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과,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한 공동전기료를 부과하는 점(월 5만원의 추가지출 발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퇴거하고싶습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에게 이사 비용 및 부동산 중개비용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도배/장판비용도 받고싶습니다.

-- 2021년 8월 19일 오후, 부동산에 전화하여 상기 사실에 대해 알고있었는지 물어보니 '본인은 몰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21년 8월 19일 저녁, 임대인이 유선상으로 원래 관리비에 공동전기료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지만, 계약서에 포함으로 적혀있으므로 청구서에서 해당 비용(월 5천원가량)을 빼고 입금하라고 하는데, 제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라 수정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모든 세대가 얽혀있어서 번거롭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자필로 해당 내용(임의로 빼고 입금)에 대해 기재한 후 날인을 다시 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