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 전세계약이 만기 되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표기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묵시적계약인데 굳이 계약서를 써야하겠냐 하셨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서 옆이나 제목에 묵시적계약 혹은 갱신청구권이라는 부제목을 기입하지않았으며,

묵시적갱신에 관한 내용은 문자에만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특약에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서다 라는걸 명시 하긴햇지만

 

이게 갱신권요구 혹은 묵시적갱신의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21년 3월 만기이후 2년을 작성하였지만 3개월후인 11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주인께 안내를 드리겠지만 복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혹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