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의 관리비 인상 임의 통지


안녕하세요, 18년 서울에서 원룸 월세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월세/관리비가 1000만원/50만원/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 연말쯤 관리비가 주변의 타 임대계약보다 낮다는 이유로 1만원을 상승하겠다고 통지받았으며,
19년 연중에 한 번 더 동일한 이유로 1만원을 더 상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몰라 통지된 사항 그대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적법한 절차인지, 적법하지 않다고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