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얼마전, 경기도의 한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7월 3일에 가계약금(분양가의 10%)을 지급하여 호수선점을 해두고
8월 13일자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했는데
관리실에서 고지서도 없이 7월분의 관리비를 청구해왔습니다.
*다른 호수에는 고지서가 모두 꽂혀있었으나 저희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없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계약금을 건 시점부터 소유주가 변동 된 것으로 보아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소유주 변동이 있는 걸로 보아 관리비 측정 또한 8월 13일자부터 청구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관리실에서 말한 법적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