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자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월세)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처형이 계약자이며,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처형 + 와이프 함께)를 받아서 함께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월세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래내용>
처형 이름으로 아파트 월세(보증금 3천에, 월 70만원)계약을 해서 2년계약중 2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입주하는날 처형과 와이프가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처형이 다른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주소지를 이전(전출)하려고 하는데요
처형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계약자는 처형이지만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생(여동생)네 가족들이 거주를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처형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2천만원)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자 : 처형
세대주 : 여동생 남편 (5인가족 거주 : 여동생 + 남편 + 자녀 3명)
※현재는 5인가족 + 처형 까지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져 있거든요 (총 6명 )
현재 세대주는 처형의 동생 남편으로 세대주 구성중입니다(계약자 : 처형 / 세대주 : 동생 남편)
가장 궁금한사항은요 처형이 계약은 그대로 두면서 동생네 가족이 거주를 계속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호가 안된다면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동생네 가족중 거주하는 1인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하는지요?
(동생 이름으로 계약수정등 필요한지요?)
현재 계약자 말료일 전에 계약자를 동생으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자
건물주에게 요청하였더니 월세를 많이 올리려고 해서요
월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처형명으로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계약기간동안
있으려고 하거든요
민법 제 779조에서 가족의 법위중
동생의 배우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만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