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분실시 계약 해지


제가 2002년에 계약(관리용역)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계속 계약서에 기

재된 자동연장에 따라 계약상태에 있었는데  몇일전에 상대방에서 계약금

액을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데 찾아보니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떡해 됩니까?  예를들어 계약서에 "계약

해지시 만료일  3개월 전에 통지 한다" 등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확인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