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의 도난당했습니다.


탈의실에 보관해 둔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일 A병원에 들려 임치물을 보관 후 회수시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내 씨씨티비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목격됨)

그 후 B피부관리실에 들려 임치물(가방) 보관 후 회수시 지갑의 유무를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B관리실의 경우 탈의실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하는 락커를 지정해주시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락커를 배정받았고 기존에도 비밀번호를 누군가 임의로 바꿔 락커를 열기위해 직원을 부르는 등 락커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치물 보관함의 잠금(버튼식)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았고 다시 잠금을 시도 한 뒤 소리와 잠금불빛을 보고 잠금이 되었다 판단하여 관리를 받은 후 임치물 회수 시 잠금이 되어있지 않아 보관당시 잠금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갑을 확인 하지 못한 채 B피부관리실에서 나와 C가게에 들려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방에서 지갑에 보관중인 카드가 빠져나와 당시엔 도난 당했다는 사실 보단 내가 카드를 빼놨었나? 라는 생각으로 도난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가방에 물건을 꺼내려 가방을 만졌을 때 지갑에 항시 보관하고 꺼내지 않는 카드가 잡힌 순간 이상함을 여겨 확인한 결과 지갑의 도난을 인지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도난신고를 하라 하여 도난당한 2일뒤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B 피부관리실에서는 임치한 물건의 보관의 의무는 사용자가 해야한다, 잠금장치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임치물 회수시 소지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B피부관리실의 과실은 없으니 책임이 없다 하시며 도난신고를 했으니 수사에는 협조하겠으나 배상의 책임은 없다 하셨는데 제 소지품에 범인의 지문과 저의 지문조차 제대로 나온것이 없고 탈의실 특성상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지문으로는 범인을 검거하기 힘들것으로 판단이 될 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난당한 물품은 3달전 구입한 물건이며 영수증을 보관하고있습니다